보트 안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의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사업자의 경우 최소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냥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검사는 어디를 통해 받습니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을 보면 검사 신청 서류의 제출은 해양경찰청장에게 해도 되지만,안전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임해둔 안전검사 대행 기관이 3곳 있습니다.①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②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③ 선박안전기술공단 3기관 중 어느 곳이든 상관없는데,검사를 받고 싶은 주소지에 "지부"가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시고 지부가 있는 기관으로 검사 신청을 하시는 것이 검사 비용을 줄이고,검사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출장여비"가 검사 비용에 산정되거든요.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는 "모터보트" 안전검사는 하지 않아 다른 두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검사 진행 순서
1. 보트 안전 검사 신청하기
검사신청서류는 두 서류지만,실제로는 한 서류로 충분합니다.검사신청서류 = 안전검사 신청서(개인) + 검사대상장비명세서.검사 신청 서류의 양식은 표준 양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기의 양식 그대로 다운로드해 작성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보트 안전 검사 준비하기
안전검사 신청을 완료하시고,검사원과 검사 일정을 잡으셨다면 이제 안전검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신규 건조된 보트의 선체가 이상이 없다고 가정하면,준비 물품들만 챙겨 두시면 됩니다.검사 항목을 보면 안전 검사에 필요한 준비해야 할 사항과 물품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 검사 항목
1. 선체 검사2. 기관 검사3. 조타 검사4. 전기 검사5. 시운전 검사6. 계선 설비, 구명 설비, 소방 설비,배수 설비, 예비노
3. 검사 후 안전검사증 수령
보트 안전 검사는 슬로프에 배를 내려 검사원이 직접 운행을 하면서 검사하기도 하고,운행 지시를 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선체에 문제가 없고, 준비 물품을 모두 구비했다면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결격 사유 없이 검사원이 합격 통보를 하고 돌아가면 며칠 내, 우편 등기로 안전검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